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박용 경유' 탈색 후 주유소에 가짜석유로 되판 업자, 실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례 동종 처벌전력에도 범행…징역 1년6월
"차량 안전상 위험 초래해 사회적 폐해 크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한 색상으로 탈색한 후 주유소에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선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2022.03.07 hwang@newspim.com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선박용 경유 약 33만5990리터(L)를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한 색상으로 탈색한 다음 주유소 8곳에 공급·판매해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지인인 B씨 등은 전남 여수와 순천 등지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선박용 경유를 매입해 A씨에게 공급했고, A씨는 탈색 작업을 거쳐 전북 익산 소재 주유소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선박용 경유가 자동차용 연료에 비해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자동차용 연료와 혼합 판매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유소들은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를 저장탱크에 넣었고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용 경유와 섞여 주유소를 찾은 각 차량에 주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8월 경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B씨가 공급받은 무자료 경유 약 3만2000리터를 리터당 1200~1300원을 받고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선박용 경유로 유통되는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황 함유량이 자동차용 경유와 동일한 범위 내의 제품이었으므로 가짜석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유 탈색 작업에 실패했고 탈색만으로는 가짜석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러한 A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는 것은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으로 그 혼합품은 가짜석유에 해당한다"며 "설령 피고인이 판매한 선박용 경유의 황 함유량 범위가 자동차용 경유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짜석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체포 당시 차량 트렁크에 색소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보관하다 압수당한 점, 공범 B씨 등이 A씨의 탈색 작업에 대한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선박용 경유에 대한 탈색 작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 벌금형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짜석유 제품의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약 3개월 동안 얻은 수익이 50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