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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새정부 고용부 장관, 김태기 단국대 교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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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친박계로 분류…'줄푸세' 입안자
정치가문과 인연…장인 권익현 전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동서지간
윤 당선인 선대위서 노동정책 실무 담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 및 노동개혁을 이끌었던 인물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만약 김 교수가 윤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낙점되면 노동정책 전반을 이끌면서 기업과 노조 간 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김태기 교수 누구?…친박계 경제학자·폴리페서  

28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윤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노동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교수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전형적인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다. 김 교수는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 최재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최 후보와 다시 한 번 맞붙었으나 석패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30번을 받아 또 한번 국회 입성을 노렸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진=김태기 교수 페이스북] 2022.03.28 jsh@newspim.com

김 교수는 대표적인 '친박계'로 분류된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선대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박 위원장이 주창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입안자 중 한명이다. 

특히 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창한 기본소득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던 대표적 인물이다. 또 '노동개혁' 없이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한국판 뉴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교수는 유난히 정치가문과 인연이 깊다. 김 교수의 장인은 1980년 민주정의당(현 국민의힘) 창당에 참여해 제11·12·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익현씨다. 이후 권씨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오다 2017년 향년 84세로 작고했다.

김 교수의 손아랫동서는 윤 당선인 특별 고문으로 활동 중인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다. 임 고문은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뒤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및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으로 근무하다 김영삼 정부에서 교육·노동개혁 TF 실무를 담당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사정위원회 공약위원, 열림포럼 대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단국대 명예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국민의힘 정책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 윤석열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 후보군 안갯속 

다만 윤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유력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안갯속이다.  

보름 전에는 윤석열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으나, 현재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도 장관 후보군에 거론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만 십수명"이라며 "다만 전 정부 인사들이 인수위에 대거 합류하고 있는걸 보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들 중 최종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누가됐든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행을 위한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노력도 신경써야 한다. 윤 당선인 역시 민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재계 관계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친재계 인사가 장관 자리에 오르는게 투자 확대 불확실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원이 늘고 규제가 풀어지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고,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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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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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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