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후속조치…8월 4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 2월 3일 바닥충격음 사전확인제도를 반영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를 실시해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로 정해졌다.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을 받은 경우 경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은 중량충격음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 바닥충격음 기준도 50~58dB에서 49dB로 조정됐다.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조치 기한 등을 정해 사업자가 조치계획서를 1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 보고하도록 했다. 성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검사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 방식 등도 실생활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업계가 기술개발과 더불어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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