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카카오뱅크에 이어 신한은행도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춘다.
24일 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포인트(p)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이 보증하는 신한 전세 대출 상품들이 인하 대상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3종 규제'도 완화해 25일부터 적용한다.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분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전세대출 신청 기간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다시 확대한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허용한다. 현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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