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냉동 보관기준 위반 혐의
조리실장 "모든 혐의 인정...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닦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위생 행태가 적발돼 기소된 방배동 한 족발집 조리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4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배동의 한 족발집에서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던 남성이 찍힌 영상 2022.03.24 jeongwon1026@newspim.com [사진=커뮤니티 캡쳐] |
검찰은 "피고인들이 족발 판매업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머스타드 드레싱 등을 사용하고,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보관을 했어야 하는 제품들을 냉장보관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이나 냉동식품 보관과 관련된 혐의는 부인한다"며 "족발은 냉동식품이 아니라 냉장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채 판사는 A씨에게 제품 거래 영수증 등 추가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B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했다.
변호인은 "B씨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또한 근무하던 곳에서 퇴사한 후 현재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자녀도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역시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사장님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오는 4월 19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 이후 5월 10일에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고 냉동만두와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리에 사용하는 칼이나 도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는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적발되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