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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LF중징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0:23

금융당국 징계 효력, 항소심 판결 나올 때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 부회장 측은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중징계 처분으로 3년간 임원 취임이 금지됐고 그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으로부터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하나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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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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