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안인득 살인사건 후 정신질환자 편견 강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고 권고가 잘 지켜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협조 조항을 만들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정신질환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복지부에 정신질환자 편견 및 낙인효과가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2019년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이 보도로 이어진 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던 임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안인득 살인사건'으로도 불리는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은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씨가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 후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시설이 지역 기피 기관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
인권위 조사 결과 이같은 편견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산됐다. 2019년 인권위가 내놓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점검 실태조사'를 보면 국민 73%는 신문과 방송, TV 등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자 정보를 얻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과 홍보, 공익광고 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을 새로 만들라고 권했다. 또 관련 인식 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국가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구체적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 평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 취지를 받아들여 노력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 마련 등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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