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통계청이 트랜스젠더 등 성전환증을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분류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통계청장 등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존재를 파악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행안부·여가부 장관, 통계청장에게는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성소수자 관련 조사 항목을 신설하라고 권했다.
특히 통계청장에게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해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는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했으나 한국은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 하나인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한다"며 "이같은 분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트랜스젠더 591명 중 65.3%에 해당하는 384명이 최근 1년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이 97.1%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도 겪었다. 실태조사 결과 21.5%는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했다. 10.5%는 투표 참여를 포기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는 고용과 교육,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경험한다"며 "그런데도 인구주택총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조사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낸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인종 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