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종전과 같다.
대전시는 18일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특별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은 밤 11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03.18 photo@newspim.com |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같이 오후 11시부터 제한된다. 식당,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행사 및 집회도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70% 이내로 종교활동 할 수 있다.
한편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대전시가 감염병 전담병원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병의원 345곳을 추가해 480곳, 관리의료기관 19곳, 단기외래진료센터 10곳,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9곳을 운영 중이다. 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5곳도 운영 중이다.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현재 18개 병원, 1190병상이다. 소아병상도 343개, 투석병상 16개, 분만병상 2개를 운영 중이다.
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의원는 277곳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이 정점에 다다르며 확진자가 폭증하고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등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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