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서울시 공무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psj9449@newspim.com |
이번 특정감사는 울산시와 공공기관 2개 기관(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중점 내용은 기금 운영의 합법성 여부와 기관명의 계좌를 위법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10억원 이상)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 실시됐다.
감사 결과 울산시 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중이고, 기관(부서)명의 발행계좌의 위법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예산의 경우도 사업비 집행 후 전문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치는 등 법적 보안장치를 마련해 적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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