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이 협상 통해 도시계획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본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상생주택 사업추진절차. [자려=서울시] |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이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60일간)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이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상호 검토, 협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였던 기존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급 유형"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