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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경찰 '혐의없음' 처분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3:29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3:29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달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나주시 청사 전경[사진=나주시] 2022.03.11 ej7648@newspim.com

이들 단체는 지난 해 8월 30일 전남도와 나주시 관계 공무원, 나주교통 임직원 관계자 등 9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8월 31일 해당 사건을 나주경찰서로 이관했으며 9월 28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의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관련 자료 요청,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더불어 전남도에서 공고한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이번 사건을 최종 종결 처리했다.

나주시는 이번 수사와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해 무혐의 및 관계공무원 훈계 처분 등을 받았으나 보조금 관련 업무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관해 대대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중복지원과 관련된 안심귀가버스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원가를 근거로 사업비를 지급하고 지선 버스 손실보전금과 중복지원이 된 사업비는 제외하고 운송원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이용인원이 적은 노선은 안심귀가 택시 등으로 대체해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 개선하기로 했다.

환승,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중복지원 된 부분은 확인하여 환수할 예정이며, 2021년부터는 중복지원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정산 업무 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손실보전금과 재정지원금의 실질적인 정산을 추진 중이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통해 기존 정산관련 과업을 세분화하고 항목별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해 정산함과 동시에 운송원가 항목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총괄적인 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승객 불편을 초래한 노선 결행 문제는 재발 방지를 최우선해 전체 노선 결행 조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버스정보시스템(BIS)를 활용한 결행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시 노선 결행과 관련된 보조금은 제외해 지급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효율적 노선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매년 증액되는 손실보전금 증가 최소화를 위해 이달 중 제4차 나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지선(읍·면·동 지역 운행 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한 가지노선 조정, 간선 노선 버스(광주 나주 간 광역 노선 버스) 운행 구간 단축, 버스 소형화를 통한 유지비용 감축, 벽지지역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및 100원 택시와 연계 운행 등을 다룰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용역 추진과 더불어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 대중교통 실수요자인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해 '나주형 대중교통 모델'을 도출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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