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노래방의 20대 손님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10m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다쳤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24) 씨는 이날 오전 2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상가건물 3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10m 아래 지상 주차장으로 뛰어내렸다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노래방 안에 있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지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노래방에 함께 있던 B(22·여) 씨가 "아는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노래방 내 불이 꺼져 있고 B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일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노래방이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겨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 C(47·여) 씨와 이들을 포함한 손님 6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노래방에서의 욕설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조사하지 않는다"며 "방역수칙 위반자 명단은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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