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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대형건설사 '재개발·재건축' 수혜…러시아 여파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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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분상제 완화…건설사 정비사업 시장 '수백조'
1기신도시 재건축 먹거리…"러시아 사태, 충격 미미"

[편집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데 따라 대형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먹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는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도시정비시장에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라는 분석이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원자재 가격과 안전 비용이 증가해도 건설사가 공사하는 모든 현장이 동시에 원가 상승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 공급"…건설사 시장규모 '수백조'

11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 '5년간 주택 250만가구 이상(수도권 130만가구 이상 최대 150만가구) 공급'이다.

이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공공택지 142만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8.0%)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7.2%) ▲기타 13만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4.0%)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특히 공공택지 다음으로 비중 높은 공급 수단이 재건축·재개발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이용한 공급은 47만가구로 전체의 18.8%를 차지한다. 건설사들의 먹거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약 370만가구에 이른다. 1990년대에 지어진 370만가구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을 넘기고 있어서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재개발·재건축 현장만 100구역이 넘어, 시장 규모가 수백조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장애물로 작용해 온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화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은 등급별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에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하향하며,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기존 수치(25%, 15%)에서 각각 30%씩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높아서 정밀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정밀안전진단의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이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춰서다. 이에 따라 동파 사고를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발생해도 건물의 뼈대가 튼튼하면 재건축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동, 노원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정밀안전진단에 '고배'를 마셨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정밀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할 경우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들이 수주할 재건축 사업이 늘어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 '재초환·분상제' 규제 완화…1기 신도시 정비사업 먹거리도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완화도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초환 완화와 관련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내세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이 다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준공시점(사업 종료시점) 새 단지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 동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 모든 금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초환 규제를 완화한다면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 '폭탄'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는 지난 2020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가구당 재초환 부담금으로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초환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종전에 재초환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로, 가구당 1억3568만원이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 재초환 부담이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 내 공급을 더욱 지연시켜온 것이다. 그런데 재초환 부담금이 줄어든다면 강남권 뿐 아니라 상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이 낮아진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분양가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토지비용,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없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았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이 계속 연기된 데도 '분양가상한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공사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재초환,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척을 보여 건설사들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같은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도권 정비사업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임기 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윤 당선이 공급하겠다고 한 250만가구를 주택 유형별로 나누면 민간 분양주택이 119만가구로 전체의 47.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4개 건설사가 확보한 주택건축 수주잔고만 작년 말 기준 100조원이 넘는다"며 "이 중 도시정비사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 일차적으로 수주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현대ENG·DL이앤씨·삼성ENG "러시아 현장, 아직 무사하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건설업계에 주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주만 했을 뿐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현장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외건설협회] 2022.02.23 donglee@newspim.com

러시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지난해 러시아에서 17억8450만달러(한화 약 2조1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지금 러시아에서 시공이 진행 중인 사업은 18건 103억6100만달러 규모다. 러시아에 진출한 이들 건설사는 "아직 큰 위험이 없다"는 반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6월 러시아 민간석유기업 노비 포톡이 발주한 1000억원 규모 가스 처리시설(LPG 분리시설 포함)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1500km에 있는 오렌부르그주 부주룩 지역 유전에서 가스의 정제처리 공장 및 기반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22개월이다. 다만 이 현장은 아직 공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현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 진행과 국제사회 대응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작년 12월 러시아 가스화학 플랜트인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우스트-루가 지역에 조성 중인 초대형 가스·화학 콤플렉스다.

단일 생산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머 공장이다. 수주금액은 약 1조6000억원(약 11억7000만유로)이다. DL이앤씨는 설계와 기자재 조달을 담당한다. 다만 설계와 조달 업무는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해서 아직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최근 러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8일 중국 국영 건설사 CC7과 러시아 발틱 에탄크래커 프로젝트의 설계·조달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1조3721억원(약 10억유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러시아 발틱 에탄크래커 프로젝트 현장위치도 [자료=삼성엔지니어링] 2022.02.09 sungsoo@newspim.com

이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우스트-루가 지역 발틱 콤플렉스에 에탄크래커 2개 유닛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연간 280만여톤의 에틸렌을 생산하게 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는 2024년까지 계약 업무를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라서 현장이 별도로 없고 현재로서도 큰 영향이 없다"며 계약상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있지만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자재 가격 등이 올라도 건설사가 공사하는 모든 현장이 동시에 원가 상승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해외부문 원가율이 정상화되는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들 이익률이 급격히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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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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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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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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