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4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 금곡동행정복지센터 4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함에 한 시민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날 오전 해당 사전투표소에는 미리 투표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jungwoo@newspim.com |
9일 오전 8시 30분께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의 선거인명부 '가'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 있었다.
이에 투표사무원들은 오전 8시 49분 선관위 직원들이 참가해 있는 SNS 대화방을 통해 조치사항을 질의했고 오전 9시 선관위 측은 투표하지 못하게 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이 설명을 듣고는 "지금 용인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라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며 항의한 뒤 돌아갔다.
하지만 23분 뒤 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소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투표용지를 내어 주고 투표하게 하라"며 조치사항을 번복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투표소를 떠난 뒤였다.
선관위는 부정행위 여부는 추후 밝히더라도 해당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투표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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