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에게 2장의 투표용지를 주다가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9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부천 계남초등학교 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배부 사무원이 유권자 1명에게 2장의 투표용지를 주다가 참관인에게 적발됐다.
투표소에 있던 시민들은 "참관인에게 적발되지 않았다면 투표용지 2장을 투표함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면서 "고의성이 있다. 해당 사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항의했다.
선관위는 참관인과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장 가운데 1장만 정상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자가 몰리면서 사무원이 실수한 것 같다"며 "1장만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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