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9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환을 거부당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는 소란이 발생했다.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하남시 신장 2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A씨가 투표용지에 도장이 옅게 찍혔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었다.
A씨의 요구에 선거사무원은 "도장이 선명하지 않아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며 교환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후 투표소를 나갔다.
경찰은 투표용지 훼손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처벌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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