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모친상 때도 임시 석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임시 석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전일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같은밤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을 선고받은 자에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비서에게 성폭행을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4 pangbin@newspim.com |
앞서 안 전 지사는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 5일간 임시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된 바 있다. 이번 형 집행정지도 5일 임시 석방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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