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 3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B 순경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B 순경은 "차량 1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듯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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