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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대국민 담화문 발표…신속한 복구 지원 약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5:57

경북·강원 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관계기관 협력 산불 진화대책 및 피해 복구대책 등 논의
고의나 과실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울진·삼척 산불 나흘째를 맞은 7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고의나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3.07 yooksa@newspim.com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등과 공동명의로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 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강원 지역 기상상황(기상청)과 ▲전국적 산불 대처 현황(산림청, 소방청)을 공유하고 ▲이재민 주거지원 및 피해복구 계획(행안부) ▲기관별 대처계획(산림청, 소방청, 경북, 강원)을 논의했다.


전 중대본부장은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기상 여건상 산불 전개 양상의 가변성이 높으므로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산불 진화 완료 직후 신속히 피해 수습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별 피해 시설 복구,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필요한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 간 산불 상황 및 자원 동원 현황 등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화 작업을 추진하고, 인명피해 방지, 주요시설(금강송군락지, 불영사 문화재, 원전, 천연가스 기지 등)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민가와 위험지역 주변 방화선 구축 및 진화자원(대형헬기 등)의 전략적 배치 등 산불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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