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3일 아기를 낳기 일주일 전 임신중절약을 먹었으나 아기가 태어나자 양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A(27) 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된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양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0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거부당하자 인터넷에서 임신중절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진 소견 등의 정황 근거를 미뤄볼 때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불법 낙태약 판매 경로를 추적해 판매자를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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