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치, 경조치 비중 24대 76 수준
정기공시위반 40.2%로 가장 많아
비상장법인 70%, 상장법인 30%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해 조치한 건 수가 총 87건으로 전년(193건)대비 5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통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 73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의 비중은 24대 76 수준이었다. 중조치의 경우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ㆍ고의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이 18건, 과태료가 3건 부과됐다.
경조치의 경우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가 66건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35건, 4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사항 공시 위반(25건, 28.7%), 발행공시 위반(18건, 20.7%)이 뒤를 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73사였으며, 이중 비상장법인이 51사로 70%를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사가 15사가 가장 많았고 코넥스 상장사 4사, 코스피 상장사가 3사였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 비중은 30.1%로 전년 대비 10.3%p 감소한 반면, 비상장사는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 비중은 69.9%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하고,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하여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하도록 제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