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기고] '우크라 침공' 파병은 안돼...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08:02

가일층 위기로 가는 격변의 국제질서
러시아로 전선 확대는 美 국익에도 반해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수개월 동안 전 세계가 우려와 함께 지켜봤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서방과 러시아의 엇갈린 주장들까지 얽히면서 전쟁의 현장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아직은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향후 수일 내의 전개상황이 앞으로의 사태전개에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 측의 주장처럼 우크라이나 정복이 목적이 아니라면, 동쪽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상태로 대서방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점령을 밀어붙여 친러 정부를 세우려 할 가능성도 있다. 서방은 일단 강력한 대러 비난과 고강도 경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어려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2021.04.05 leehs@newspim.com

아무리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해 목적을 이루려는 러시아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당장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그간 미국의 대처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상 날짜 등의 첩보 사항까지 공개하면서 기정사실로 만들어 러시아를 세계의 공적으로 규정하면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는 심리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실제로 미·러 정상회담과 유럽의 중재 노력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요구를 묵살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테러세력과는 다르며, 양국의 군사충돌은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며 경제 제재만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개입 불가라는 취약점을 보였다.

미국은 구 소련 붕괴 이후 약속을 어기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밀어붙였다. 초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나토 회원국에는 군대나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덕분에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은 본격화했다. 러시아는 이를 차원이 다른 안보위협으로 인식했고, 서유럽 국가들조차 반대했지만, 미국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 결과 2008년 남오세티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침공,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이어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군대를 주둔하며 미국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금지를 포함한 동진 정책 중단, 러시아 국경의 신규회원국 영토에 배치된 나토 무기 철수와 군사활동 전면금지,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전면 거부하면서 침공할 경우 강력한 대러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미국은 냉전 종식 30년이 지났음에도 러시아를 여전히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변경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주요 적국으로 언급했다.

미국인들에게는 냉전의 잔영이 아직도 깊게 남아 대러 불신이 매우 크고, 특히 푸틴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깊다. 하지만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에도 반한다. 특히 현재 대외적인 개입을 꺼리는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한 직후 헨리 키신저를 만났을 때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중접근을 시도했던 것처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른바 '역키신저전략'을 권고받았었다. 트럼프는 키신저의 조언대로 가고자 했지만,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이슈와 내통설로 인해 본격적인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미·러 관계는 악화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게 만들어버렸다.

중국의 속내도 복잡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과 책임이 나토의 동진과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 인정을 합의한 민스크 평화협정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겼기 때문이라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과 서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 압박이 유럽으로 분산될 경우,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러시아와의 연대가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을 결행한 이후 마냥 지지하기에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러시아와 함께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논리로 유엔 등 다자주의의 복원을 주장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안보가 존중되어야 하고,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도 전체를 병합하기보다는, 푸틴이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과거 침공사례처럼 미국의 위협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비무장화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장기화할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대러 제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반대해야 하며, 분단 현실의 우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과의 단순비교와 진영논리는 위험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며,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히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부분은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도박이 가져온 결과다.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미국과 서방을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침공이 가시화되자 그제서야 침공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뒤늦은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