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3분쯤 마포구 상암동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행인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피해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사망했다. 피해자 외에는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평소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날인 21일 오후 2시 16분쯤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A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목과 복부 부위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으로 인해 사망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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