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갈등…범행 5시간 만에 잡혀
국과수, 과다출혈 사망 1차 부검 소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경찰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3분 마포구 상암동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행인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2.09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피해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사망했다. 피해자 외에는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고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날인 21일 오후 2시 16분쯤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A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전날 오후 부검을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복부와 목 부위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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