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부터 1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지불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105개 브랜드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구매 시 1회용 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함께 79개 대상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를 공개했다.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프랜차이즈 중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고 이 외에 동네 개인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은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구매 시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소비자가 재활용 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다. 구체적으로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등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자는 1회용 컵 보증금에 적용 매장에서 제외된다.
휴게소나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사업자 중에서도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다.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보증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대상 사업자가 쓰레기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표준 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 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2022.01.20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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