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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학대' 40대 아버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11:26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14:14

아들이 울자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 가해
1심 " 피해 아동 입었을 정서적 피해 클 것"
항소심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갓난아이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아내와 이혼해 추가 학대 가능성이 줄었고 상습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명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당시 생후 1개월 아들이 울자 욕설을 하고 아들을 들어 바닥에 던질 것처럼 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울자 욕을 했고, 아내가 항의하자 아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질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같은해 8월과 2020년 1월에도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한 아내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학대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1심이 사실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피해자에 대한 면접 교섭도 제한당해 추가 학대의 위험성이 줄었다"며 "범행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으며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나름대로 피해자 양육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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