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선공약] 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보호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6:00

이재명 "법제도 조속히 정비…제도적 인정"
윤석열 "기본법 제정…부당거래 수익 환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양 후보 모두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전담 부서 설치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정무(금융) 분야에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우선 이 후보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히 관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호규정도 마련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9 photo@newspim.com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과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도 추진한다. 

먼저 ICO란 가상자산(코인) 개발자가 코인을 개발한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코인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즉 특정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이 후보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TO란 증권사들이 증권형 코인을 개발해 주식처럼 발행하고 일반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개념이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도 이행한다.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가상자산 관리를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직 내에 전담부서가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50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가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는 2023년 1월부터다. 이 외에도 투자손실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윤석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윤 후보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770만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며 "코인을 활용한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등 부당거래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20 photo@newspim.com

또 윤 후보는 이 후보와 같이 코인발행(ICO)을 허용하는 대신, 안정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가상자산공개 허용시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NFT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 소유권의 판매, 구매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남게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자산 비과세 공약은 이 후보와 정확히 일치한다. 윤 후보 역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