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열려...상폐 여부 재심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라젠의 운명이 또 한 번 뒤집힐지 주목된다. 신라젠과 17만 소액주주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8일 열린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를 열고 심의·의결을 통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신라젠이 앞서 제출한 본업 개선 계획 이행이 부족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위는 상장적격성 심사 2심격에 해당한다. 이번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온다면 신라젠의 이의제기를 통해 한 번 더 시장위가 열릴 수 있다. 이 경우 두 번째 열리는 시장위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면 신라젠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01.18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이날 시장위의 심의·의결 결과 가능한 시나리오는 상장유지 또는 폐지,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등이다.
앞서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던 근거인 '계속기업으로서 영속성' 여부가 결과를 가를 전망이다. 기심위는 신라젠이 이행계획서에 명시했던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신장암 임상 종료 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상장폐지 사유로 꼽았다.
신라젠은 2020년 11월 거래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21년 펙사벡 신장암 임상 종료, 2022년 기술수출 협의 진행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라젠은 임상 파트너사인 미국 리제네론과 협의로 임상을 확대하면서 임상기간을 늘린 상태다.
신라젠 측은 신약 개발 계획과 관련된 소명을 보강해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개선기간부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존에 거래소가 요구했던 최대주주 변경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을 위한 투자 유치 등을 이행한데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 비중은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명이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그해 11월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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