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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사고 이어 국제중도 '불공정 평가'…서울시교육청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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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평가지표 '공정성' 논란, 법원서 학교 측 손 들어줘
조희연 교육감 "적법 절차 거친 공정 평가" 반발
서울시교육청 "즉각 항소할 것"
최종 승인 교육부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공교육 정상화 명목으로 추진한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중·고 전환이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대원학원(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1.25 mironj19@newspim.com

이날 법원은 학교법인 대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중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은 2015년에 이어 2020년 각각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평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변경된 평가지표를 뒤늦게 학교 측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학교 측에 유리한 배점은 낮추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사 지적 관련 배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높여 고의로 탈락하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도 2020년 두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을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핵심인 평가지표도 앞서 2015년과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이후 두 학교는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냈고, 2020년 8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중학교의 지위는 유지돼 왔다.

자사고 소송에 이어 국제중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라는 이유로 자사고와 국제중을 일반고·일반중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도 입장문을 통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를 한 교육청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는 억지 소송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힌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운영취지에 맞게 평가와 운영기준을 학교와 함께 마련하고 육성, 지원하는 것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은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진 평가였다"며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앞서 지난달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한 것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라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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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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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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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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