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52) 경위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70만원을 명령했다.
또 A 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진 B(48) 씨와 C(64) 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9일 인천의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B씨의 고소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 경위는 2019년 11월과 지난해 2월 또 다른 지인인 C씨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네팔 여행비용으로 각각 400만원과 3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C씨는 2020년 6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며 A 경위에게 2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받아 챙긴 금품은 모두 3970만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경위는) 사건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주겠다며 뇌물을 취득하고 여행비용을 받기도 했다"며 "범행으로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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