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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돈 갈취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6:30

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
"다수의 소액주주, 엄벌 바라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윤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 결정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 상장 폐지로 손실을 입을 소액주주 대표를 자처하면서 이면으로는 지위를 이용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겁을 줘 7억5000만원을 갈취하고, 대주주 의결권 행사를 모의해 6억5000만원을 받는 등 이익을 위한 범죄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4억에 이르는 이익을 얻고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과 이미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징역 1년을, 자본시장법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고인의 소액주주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0년 1월 해덕하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해주겠다는 대가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김 대표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정기총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해 10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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