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등 투표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yuna3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6:33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대통령 선거 등 투표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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