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가능
코로나 지원금 추경, 여야정 이견으로 처리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방역 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자와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해당 시간 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각각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합의처리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이날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정은 지난 13일 추경안 합의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방역지원금 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원안 300만원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0만원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늦은 오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추경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간에 추경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리고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야 모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4조원에서 16조 내외로 추경편성하자는 안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정말 시급하고 하루빨리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 벼랑끝으로 몰리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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