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동료 살인사건·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등 일정 미뤄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예정된 재판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택시회사 동료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일정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시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B씨에 대한 1심 재판 역시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아들은 턱과 가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잇달아 재판이 연기된 것은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보인다. 북부지법은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정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재판이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5일 수용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341명, 직원 6명 등 총 347명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재판을 24일로 연기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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