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다툰다…"규모 축소" vs "소비자 후생"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07: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설득 못한 대한항공, 구조적 조치 수용 예상
'항공업 특수성' 강조…공급 유지 등 완화 요청 가능성
EU 등 심사 변수…시정조치 이행 시점 무기한 연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방식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공방을 벌인다.

양사 합병 후 독점인 인천~LA·뉴욕 노선 등에 대해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에 대해 대한항공의 반박이 얼마나 받야들여지느냐가 심사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항공산업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기존 공정위 심사를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예고된 대로 독과점 노선의 점유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한항공이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 완화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전원회의에서 잠정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 대한항공, '항공업 특수성' 강조·공급유지 완화 등 요청할 듯

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내리는 결론은 내주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양사 합병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 양사 결합으로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천~뉴욕·LA·시애틀, 인천~바르셀로나, 인천~장자제, 인천~시드니, 부산~나고야 등이 대표적인 독점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슬롯 점유율을 근거로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항사의 시장 확대다. 미국 등 항공 자유화구역은 항공사 국적에 관계 없이 반납받은 슬롯을 배분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슬롯이 곧 항공사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유럽연합(EU) 등 항공 비자유화지역은 각국의 항공당국으로부터 운수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운항이 가능해 외항사에 점유율을 뺏길 일은 없다는 게 경쟁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노선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기로 한 공정위 방침이 정해진 만큼 슬롯,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구조적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양사 합병에 따른 과도한 점유율 해소방안이 필수적이라는 경쟁당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면서 공정위 설득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전원회의에서는 슬롯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신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데 방점을 찍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시정초지다.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태적 조치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의 공급 유지 등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향과 교수는 "슬롯, 운수권 반납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이행할 사업자가 없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것은 공정위도 시장의 특수성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껴야 하는 공급량을 획일적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슬롯·운수권 반납' 구조적 조치는 수용 예상…EU 등 해외 심사도 험난

이날 전원회의가 양사 합병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리는 만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 다만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다. 특히 독과점 해소방안을 요구하는 EU, 영국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넘을 수 있는지가 사실상 양사 합병을 좌우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을 계기로 글로벌 10위권 내 항공사로의 도약을 꿈꿨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나면 예상보다 통합 항공사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합의 시너지를 기대했던 만큼 합병 이후의 인력 등 자원 활용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잠정 결론을 내리지만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내릴 시정조치 이행 시점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