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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작년 4Q 영업익 7044억,.전년比 381% ↑…"11년 만에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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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기준 2016년 3분기 이후 최대치 기록
4분기 화물 매출 2조1800억…운임 상승 효과
여객 매출 14% 증가…"시장 변화에 탄력적 대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작년 4분기 7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연간 기준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연간 실적을 모두 갈아치웠다.

대한항공은 별도 기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704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1%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출액은 2조8259억원으로 52%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035억원으로 흑자폭이 줄었다.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 8조7534억원으로 18%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으로 515%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638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이번 실적은 분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다. 연간 기준 2010년(1조1589억원) 이후 11년 만의 최대 실적이고, 분기 기준으로는 2016년 3분기(4476억원) 이후 최대다.

대한항공은 4분기 화물사업이 2조1807억원의 매출액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말 성수기 효과와 여객기 운항 감소에 따른 밸리카고(하부 화물칸) 공급 부족 여파로 운임이 상승한 효과다. ㄷ재한항공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체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여객사업은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수요 부진이 이어졌다. 다만 괌, 싱가포르, 하와이 등 무격리 입국 가능지역 확대로 분기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4% 증가한 3795억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도 화물사업에서 운항, 조업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부정기, 화물전용 여객기 운영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여객사업은 변이 바이러스와 국내외 출입국 규정 등에 따라 수요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노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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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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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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