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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공중 핵폭발' 기술 갖춘 듯…순항미사일도 제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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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노넨 "핵탄두 공중폭발로 충격 극대화 가능"
루이스 "차세대 전술핵 개발 목적은 미군 선제타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공중 핵폭발' 기술 수준을 시사하는 시험이 있었다는 미국 핵·미사일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를 저고도에서 터뜨리는 시험을 겸했다는 관측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관련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가운데 지난달 27일 이뤄진 지대지 전술유도탄 발사를 주목하면서 "기체와 재진입체에 상당한 공기역학적 압력과 열부하가 걸린(significant aerodynamic stresses and thermal load) 어려운 탄도 비행 궤도"라고 평가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특히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 하다"며 "적의 병력 등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를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핵탄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의 공격은 탄두 폭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핵탄두를 약 0.5km 상공에서 터뜨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촉발할 고공 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 전날 발사와 관련해 "지대지 전술유도탄 상용 전투부의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면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하였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달 27일 발사 사진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무인도 알섬을 향해 떨어지는 불기둥 형태의 미사일이 곧 둥근 형태의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5일 VOA에 "KN-23형 미사일 시험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이것이 얼마나 완만한 각도로 비행했는가 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비행은 기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그들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다만 이날 발사를 공중 폭발 시험으로 단정짓지는 않겠다면서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폭발시킬 때 폭발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이런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이 이 같은 차세대 전술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침공이 임박했을 때 한국과 일본의 미군 병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같은 날 "이것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우려 중 하나"라며 "핵무기를 특정 목표물에 내리꽂는 지상 폭발 방식도 있지만,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더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 폭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시를 타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면 핵무기를 수백 미터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최근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공중 핵 폭발에 활용될 수 있다며 "기폭 장치를 고도계와 연결시켜 특정 고도에서 폭발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벌일 때마다 탄도미사일만 주목받고 규탄 대상이 된다며, 기술 진전을 거듭하며 파괴력을 키우고 있는 순항미사일에도 같은 잣대와 유엔 차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순항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핵무기 탑재가 아직 어려울지 몰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신규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의 한국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장 등에 쏠 경우 이들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 유입을 어렵게 만들며,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3년 동안 역량이 크게 진전됐고 최근엔 발사에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미 일정 수준의 성능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북한의 탄두 소형화 작업을 고려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핵무기 운반용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며 "인접한 한국 방어에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화학무기를 이미 탑재할 수 있게 됐다"며 "나는 수년 전 안보리가 북한 순항미사일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생략한 것은 엉성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개발하겠지만 순항미사일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런 상상은 물론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고 꼬집었다.

루이스 소장은 "유엔 안보리의 첫 대북 결의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금지했어야 했으며, 여기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둘 다 포함된다"고 했다.

MTCR은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시스템의 수출을 통제해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으로 카테고리 1은 탑재중량 500kg,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운반시스템을 통제한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가리지 않고 완제품과 부분품, 기술 등의 이전을 모두 금지한다는 뜻이다. 2006년 7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순항미사일 개발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루이스 소장은 유엔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을 금지하지 못한 것을 "상상력의 실패라고 부르겠다"며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운반에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처럼 핵탄두 소형화가 절실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양상과 지난해 지속적으로 포착된 영변의 핵 활동 정황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은 거의 1년 전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했고, 플루토늄은 훨씬 작은 핵탄두를 만드는데 우라늄보다 유용해 이는 소형화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플루토늄 관련 공정은 1년에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엄청난 역량은 아니다"면서도 "여전히 골칫거리이고 그들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지난해 2~7월 기간 방사화학실험실과 화력발전소 등 부속 건물이 가동됐으며, 8월 말부터는 5MW급 원자로와 그 주변 건물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배수로 방수가 이뤄지는 등 재가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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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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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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