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고시원 건축기준 신설...가설물 범위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더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는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을 신설과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주시청.[사진=뉴스핌DB] |
조례 개정안 내용으로는 ▲다중주택 및 고시원 실별 최소 면적 기준 신설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경량철골구조의 보일러 보호시설 가설건축물 대상추가 등이다.
가설건축물 확대 범위는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경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과 설치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 외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횟수 신설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변경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안은 2월 입법예고 후 청주시의회에 상정해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내의 위반건축물 해소와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