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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불명예 삼표산업…주요 쟁점 및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7:43

채석장 붕괴로 현장근로자 3명 사망
중대법 적용시 최소 징역 1년·벌금 10억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살필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관계 부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되면 관련 사업을 총괄한 경영책임자가 최소 징역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1호 적용 유력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의 압수수색을 끝내고 자료분석 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2명과 천공기 기사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의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지난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고용부는 확보한 자료들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점도 살핀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책임 주체를 경영책임자로 두고 있는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따진다는 점에서 산안법과도 연계가 된다.

산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과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 본사가 산안법에 명시된 실무적인 조치들을 관리감독해 왔는지도 수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혐의점을 찾으면 향후 삼표산업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은 기초조사 단계"라며 "본사 압수수색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징역 1년·벌금 10억 처벌 전망…안전조치 이행여부 '쟁점'

우선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향후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골재 부문을 총괄하는 이종신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란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삼표 측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삼표산업, 지난해도 근로자 2명 사망…재발방지책 실행 관건

지난해 두 건의 사망사고를 낸 삼표산업의 과거 전력도 향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이어 9월에도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의무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지켜왔는지도 중요하게 살핀다는 얘기다.

만약 사고 이후에도 회사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이행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2건의 사고가 난 후 얼마나 개선했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라며 "중대재해법 제4조에 명시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와도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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