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건당 5만5920원…환자는 진찰료 5000원 부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본격화에 따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1.28 kh99@newspim.com |
의결된 수가는 의원급 기준 검사 1건당 진찰료(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2만1690원)를 더한 5만5920원이다. 이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 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환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적용되며 환자는 진찰료로 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수가는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검사체계가 본격 시작되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과 관련 수가 지출 규모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향후 진단검사 지출 규모를 고려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냈다. 여기에 정부가 이후 재난 상황에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는 요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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