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내 최고 수준의 골프장인 인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운영사가 10억원 가까운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A씨 등 잭 니클라우스 GC 정회원 27명이 골프장 운영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낸 '그린피와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 재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
재판부는 "원고들은 일반적인 국내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피고가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 운영사의 조치로 사실상 정회원이 갖는 지명회원권 가치가 대폭 감소했다"며 "입회금은 물론 골프장 회원권 시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데도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얻지 않아 해당 조치는 무효"라고 밝혔다.
A씨 등 골프장 정회원 27명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1인당 최소 8억5000만원∼최대 10억원을 내고 잭 니클라우스 GC 회원권을 구입했다.
입회비 수억원을 낸 정회원은 매달 3차례 주말과 공휴일 부킹(예약) 보장과 이용시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았다.
또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에 대해 평일은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50% 할인, 정회원 동반시 비회원 그린피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사는 2019년 5월 운영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정회원 혜택 중 '정회원 동반 비회원 50% 할인'과 지명회원 특전 중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30% 할인'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GC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으로 2020년에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이 꼽은 최고의 골프 코스로 뽑히기도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