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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과 목숨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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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4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2인1조 작업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일하다 변을 당했다.

당시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그 비극을 사회로 들고 나왔다. 그 계기로 만들어진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성소의 경제부 기자

이후 청년이 몸담고 있던 곳을 포함해 발전 5개사의 경영실적 평가지표가 공개됐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다. 원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12를 곱해 감점시켰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면 4를 곱해 감점시켰다. 이상했다. 죽음은 분명 모두에게 똑같이 참담한 비극인데 평가과정에서 죽음의 무게가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 한 글자 차이로 목숨값도 달라졌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법정에서도 반복된다. 김용균씨 사고의 경우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청과 하청 기업 대표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7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도 비슷하다. 법정에 소환된 9명 중8명은 하도급업체 혹은 재하도급업체 관계자였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현장소장 1명만 재판을 받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실무 라인에 있는 관리감독자나 현장 소장이 법정에 소환된다. 현장에서 누군가 일하다 죽어도 원청기업의 책임은 옅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일하다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원청기업에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 기업 총수가 최소 1년 이상의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 경영계에선 처벌이 과도하다며 벌써부터 면책조항 얘기가 나온다. 대표이사가 모든 산업현장을 쫓아다니며 밀착 관리할 순 없지 않냐고 반발한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법에선 '안전보건 조치 의무'라는 조건을 달아놨다.

가령 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전담 조직을 따로 두거나, 법에서 규정한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에도 충분한 인력과 돈을 쓰라는 말이다.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근로자의 재해가 무조건 총수 처벌로 이어지진 않는다. 

매년 800~900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다. 4년 안에 이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가 무색하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재사망률의 상위권을 달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산업 노동자 10만명 당 사고 사망자 수는 3.61로 OECD 평균(2.43)보다 훨씬 높다. 국가별로는 캐나다, 터키, 칠레, 룩셈부르크에 이어 다섯번째다. 지난 해에도 82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비용은 가깝고 안전은 멀다.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잖은 부담을 호소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 안전에 전에 없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동화와 인공지능 투입을 선택하겠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반면 일반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갖는 기대감는 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26일 발표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시행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안전 전담 조직을 꾸리는가 하면, 건설사들은 무리한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 작업들을 중단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스갯 소리로 "의도치 않게 건설현장에도 주5일제 문화가 안착되고 있다"며 "전례없는 풍경"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한계도 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에 법 적용을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사고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 비율은 전체의 78.6%였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비율은 71.5%였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811곳 중 621곳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들의 완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아직까지 현장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은 산적하다. 그러나 완벽한 답안보다 중요한 건 답안을 풀기 위한 의지와 과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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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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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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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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