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근로자 사망하면 CEO도 처벌 받는다…27일 첫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9:15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 사망하면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작년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기업 190개
안전담당 임원 있어도 대표이사 처벌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7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고, 기존의 현행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자 사망시 기업 총수도 처벌…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 소장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표이사는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반영돼 마련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기존 산안법보다 높아졌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을 때 현행 산안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인 故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책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청과 하청 기업 대표이사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되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 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2024년부터 나머지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90개소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 기업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재 사고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를 일으켰다는 뜻이다.  

'중대 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한국전력공사 소속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사 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등이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이 1명 이상 숨진 경우 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같은 사례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 예다. 처벌 수위는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가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 '면피성' 안전담당 임원 두면? "최종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만약 회사에 안전담당 이사(CSO)가 별도로 있으면 대표이사 대신 안전담당 이사가 처벌을 받을까. 정부는 회사가 안전담당 이사를 두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처벌을 피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7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안전 담당 이사가 따로 있어도 대표이사가 궁극적으로는 최종 결정권자이기에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단순히 실무적인 기술상 조치가 아니라,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경영책임자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 안전관리 '고삐' 죄는 고용부…산재 예방지원 대폭 확대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 유형별 매뉴얼 등을 관련 업종에 배포해왔다. 권역별과 업종별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3500개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가 나서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검찰과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에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