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내달 16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비 또는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 개선의 경우 화장실과 주방, 간판 등 점포 증개축 또는 수선이 지원 범위에 해당된다. 장비 구입비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구입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을 혼합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장비 구입비는 지원 금액이 2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6일 기준 곡성군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장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최근 5년 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지원 받은 업체와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6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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