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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도 처벌되는 중대재해법...대전시, 실국별 추진계획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6:35

"높아진 공적책임 맞춰 철저히 대응해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재해 관련 분야별 대응계획을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끔 하는 법이다. 사고발생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공기업 사장이나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하철이나 터널, 교량, 지하상가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을 경우,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은 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대전시는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 점검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대한 재해를 사전 발견하고 조치하는 점검 프로젝트를 연1회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대처하는 매뉴얼 등을 마련한다.

지역 모든 사업장 현장관리 강화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 컨설팅 실시, 중대산업재해대응TF, 중대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도 진행한다.

또 시청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련 필요한 관리를 추진한다.

허 시장은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안전관리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인식하고 이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며 "높아진 공적책임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히 현장중심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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