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은행 DLF 항소심…금감원 "원심서 내부통제의무 좁게 해석"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13

21일 서울고법서 금감원-우리은행 1차 변론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
금감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충분했어야"
우리은행 "실효성은 의무 아닌 요건일 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1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적용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며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금감원이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은행이 이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1차 변론기일은 손 회장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감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이 법원에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이날 "원심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좁게 해석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 원심 판결은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한다면서도 최소한만 요구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선관주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절차 생략하는 기준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기초자산간 조합에 따라 수익률 천차만별인데, 상품투자위원회의 의견을 생략한 채 DLF 판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DLF 등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적합성보고 시스템이 고객투자성향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세부적 규정 없이 전문 감시인한테만 맡기는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적한 건 모두 인정되므로 권한 남용으로 인정되긴 힘들다"며 "내부통제 위반은 중과실 해당한다. 주주, 이해관계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한 처벌 필요한 만큼, 원고에 대한 제재 양형은 원심에서의 위반사실만 뵈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원심에서 법원이 판결한 손 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금감원은 2등급 양호로 평가했다. 이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문제는 없다였다. 그런데 우리은행 DLF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뒤집었다. 이 사건에는 위법성이 존재하는 쟁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부통제 마련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원심은 '실효성은 의무가 아닌 요건이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또 원심에서 재판부가 금감원에서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유일하게 인정한 사유인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원심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례 외에는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 지적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 사례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문책경고 처분 권한도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존재한다"며 "피고(금감원)가 DLF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재 대상과 수위를 높이고 원고를 내부통제마련 위반으로 몰고 간 것이 무리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낸 서면에서 말한 것처럼 1심이 몇 가지를 판단했는데, 중요 쟁점들이 많아서 양측에서 다투는 것으로 본다. 피고 측에서 충분히 반박해야 한다"며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