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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항소심…금감원 "원심서 내부통제의무 좁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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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서 금감원-우리은행 1차 변론
내부통제기준 '실효성'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
금감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충분했어야"
우리은행 "실효성은 의무 아닌 요건일 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1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적 해석·적용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며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제기한 중징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금감원이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은행이 이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1차 변론기일은 손 회장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감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손 회장이 법원에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이날 "원심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좁게 해석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대해 원심 판결은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해야한다면서도 최소한만 요구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선관주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상품선정절차 생략 기준 미비 △판매 후 위험관리,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준 미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적합성보고 시스템 관련 기준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미비 등 5가지를 들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절차 생략하는 기준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새로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기초자산간 조합에 따라 수익률 천차만별인데, 상품투자위원회의 의견을 생략한 채 DLF 판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DLF 등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금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적합성보고 시스템이 고객투자성향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세부적 규정 없이 전문 감시인한테만 맡기는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적한 건 모두 인정되므로 권한 남용으로 인정되긴 힘들다"며 "내부통제 위반은 중과실 해당한다. 주주, 이해관계자 보호 관점에서 엄정한 처벌 필요한 만큼, 원고에 대한 제재 양형은 원심에서의 위반사실만 뵈도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원심에서 법원이 판결한 손 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은행은 내부통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었다.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금감원은 2등급 양호로 평가했다. 이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문제는 없다였다. 그런데 우리은행 DLF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뒤집었다. 이 사건에는 위법성이 존재하는 쟁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부통제 마련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원심은 '실효성은 의무가 아닌 요건이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또 원심에서 재판부가 금감원에서 주장한 손 회장 제재 사유 다섯 가지 중 유일하게 인정한 사유인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원심은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례 외에는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문제된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 지적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 사례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문책경고 처분 권한도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에 존재한다"며 "피고(금감원)가 DLF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재 대상과 수위를 높이고 원고를 내부통제마련 위반으로 몰고 간 것이 무리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낸 서면에서 말한 것처럼 1심이 몇 가지를 판단했는데, 중요 쟁점들이 많아서 양측에서 다투는 것으로 본다. 피고 측에서 충분히 반박해야 한다"며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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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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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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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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