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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 지점장

▲부여 김미향 ▲초량 김인기 ▲서대문역 박영선 ▲신마산 서정원 ▲통영 정호영

◇ RM

▲대구중앙 권석현 ▲대구 이장섭 ▲수유역금융센터 허장무 ▲녹산공단 황재현

〈전보〉

◇ 지역본부장

▲종로금융센터 감승권 ▲상공회의소 강병삼 ▲공덕역 권혁소 ▲온양 금인철 ▲수유역금융센터 김덕순 ▲잠실역금융센터 김종서 ▲울산 모종민 ▲강남역금융센터 박말봉 ▲마포 서유석 ▲야탑역 신영호 ▲동탄 오인자 ▲구로디지털단지 이영준 ▲해운대동백 이재헌 ▲남역삼금융센터 이정호 ▲창원 이징호 ▲삼성중앙역 장성순 ▲여의도금융센터 전병권 ▲강서금융센터 정영석 ▲부평 정재훈 ▲성서 조상래 ▲방배동 차태근 ▲대전 최규창

◇ 센터장

▲영업1부PB센터 김영호 ▲Club1PB센터 김영훈 ▲역삼역금융센터 손덕수 ▲트윈타워 정철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하송암

◇ 지점장

▲센텀파크 강남이 ▲무거동강래석 ▲신촌강명주 ▲동성로 고창훈 ▲음성 구자훈 ▲전민동구향숙 ▲창동역 김경림 ▲두산타워김경훈 ▲용문역 김광년 ▲논현역 김기원 ▲제주금융센터 김남구 ▲진주중앙 김남석 ▲구서동 김동준 ▲충주 김명환 ▲강동역 김민석 ▲Club1한남PB센터 김병주 ▲포천 김병철 ▲낙성대역 김보영 ▲신영통 김성상 ▲익산 김세훈 ▲연산동 김승현 ▲올림픽선수촌PB센터 김연준 ▲죽전 김영완 ▲만촌역 김영인 ▲충무로역 김용기 ▲중산 김용찬 ▲대전시청 김은숙 ▲예산 김인옥 ▲화명동 김임수 ▲삼성역기업센터 김장식 ▲범어역김재성 ▲대구중앙 김정근 ▲풍암동 김정남 ▲구로김제형 ▲강남역 김종민 ▲동대신역김지헌 ▲가경동 김진여 ▲신길동 김진영 ▲부산연산금융센터 김철성 ▲일산 김태훈 ▲평촌역 김한선 ▲제천 김한승 ▲원주금융센터 김형국 ▲이천 김형철 ▲송파 나미란 ▲송파헬리오시티 나옥희 ▲청주 류금식 ▲성환 류은경 ▲인천서구청 문기정 ▲관저동 문상희 ▲서귀포 문창원 ▲천안 민홍기 ▲진천동 박경희 ▲63빌딩 박병미 ▲응암동 박순호 ▲오사카 박용천 ▲보라매 박윤순 ▲공릉동 박재홍 ▲북가좌 박정미 ▲본리동 박정진 ▲혜화동 박정하 ▲석계역 박제빈 ▲독산동 박종진 ▲가산디지털 박진석 ▲대림역 박태혁 ▲동광동 박희진 ▲천안두정금융센터 백종돈 ▲나운동 백현환 ▲발안 서상용 ▲연신내역 서예원 ▲대구죽전 서정배 ▲김포신도시 성낙중 ▲신방동 성남경 ▲내자동 성백준 ▲장한평 성안제 ▲울산중앙 송근헌 ▲청량리역 송하철 ▲대천 신영수 ▲강남 신효석 ▲신정동 심경순 ▲메트로시티 안희수 ▲녹산공단 양건용 ▲안중 양섭 ▲서울아산병원 양재윤 ▲마두역 양주열 ▲송도GCF 엄중걸 ▲논산 엄태성 ▲도안 오미경 ▲하계역 오인철 ▲상무 우승구 ▲파주 위형희 ▲아시아선수촌PB센터 유보영 ▲학동 유용무 ▲분당중앙 윤병태 ▲서천 윤성현 ▲온천장역 윤수인 ▲오정동 윤현애 ▲신중동역 윤혜영 ▲안국동 은재현 ▲이수역 이경해 ▲정관 이동수 ▲합정역 이동원 ▲천안공단 이동철 ▲대구혁신도시 이상길 ▲노원역 이상희 ▲용인동백 이성아 ▲범어동 이수권 ▲홍대역 이승석 ▲호평 이신희 ▲태안 이은섭 ▲성수역 이재선 ▲효자동 이재준 ▲안산금융센터 이재호 ▲흑석뉴타운 이정희 ▲율량동 이정희 ▲마곡 이종욱 ▲잠원역 이지선 ▲홍성 이지준 ▲삼선교 이진우 ▲부천남 이충성 ▲공주 이현순 ▲대흥동 이형우 ▲춘천 이혜연 ▲여천 임대식 ▲가천대 임성은 ▲화곡역 임영진 ▲안산 임정균 ▲금산 임중훈 ▲방이동 장만규 ▲서현역 장미선 ▲군자역 장봉원 ▲서초센터 장은혜 ▲화서역 장중현 ▲언주역 장태융 ▲양정동 전무석 ▲방화동 정민구 ▲문정동 정연우 ▲안동 정영일 ▲숙대입구역 정은경 ▲도마동 정호순 ▲둔촌역 정희균 ▲공덕동 조명상 ▲코엑스 조영복 ▲홍제역 조인호 ▲서교동 조재한 ▲쌍용동 조훈경 ▲도곡PB센터 주명희 ▲대연동 주정원 ▲호치민 주진규 ▲신사역 진석근 ▲서압구정 진현숙 ▲고대병원 천병주 ▲양재역 최규하 ▲천안역 최명선 ▲부천 최성국 ▲별내신도시 최수길 ▲강릉 최오선 ▲방학동 최용재 ▲을지로금융센터 최원호 ▲고덕역 최재혁 ▲장안동 최재호 ▲남동공단 최정규 ▲하남 최정헌 ▲부천도당금융센터 최창운 ▲원곡동외국인센터 최호재 ▲삼성전자 한미화 ▲국제전자센터 한상헌 ▲오산금융센터 한석현 ▲미아사거리역 한영준 ▲한남1동 홍민덕 ▲대신동 황병일 ▲경기광주 황소희

◇ PB센터장

▲대치동골드클럽 김명자 ▲서현역골드클럽 김현주 ▲둔산골드클럽 김혜중 ▲여의도골드클럽 이수현 ▲롯데월드타워골드클럽 이호재

◇ RM

▲전주금융센터 강병욱 ▲방배동 강석태 ▲삼성중앙역 강지훈 ▲계동 강진혁 ▲김해 고정우 ▲SK센터 고주환 ▲녹산공단 김강 ▲합정역 김강영 ▲세종한누리 김근희 ▲구로디지털 김동혁 ▲기관사업섹션 김명철 ▲마곡 김민구 ▲과천 김민석 ▲반월공단 김성훈 ▲원주금융센터 김순석 ▲둔산 김영태 ▲장안동 김정오 ▲무역센터 김형호 ▲송탄 남형우 ▲노원동 류순열 ▲성서 민병철 ▲수원금융센터 박건호 ▲잠실역금융센터 박기영 ▲대전영업부 박대규 ▲삼성중앙역 박대준 ▲양주금융센터 박재영 ▲천안중앙 박종복 ▲구로디지털단지 박준현 ▲판교 박진성 ▲울산금융센터 박창용 ▲순천금융센터 배태근 ▲신사동 서희경 ▲상공회의소 설동태 ▲프로젝트금융섹션 송기복 ▲평촌범계역 신덕우 ▲잠실역금융센터 신진경 ▲대전금융센터 양정모 ▲삼성역기업센터 오세범 ▲성남 오영근 ▲분당금융센터 오윤환 ▲충무로 오지석 ▲영업2부 유강석 ▲울산 유성식 ▲오창 윤석정 ▲가락금융센터 윤영효 ▲동탄 이경숙 ▲남대문 이규호 ▲기관사업섹션 이대경 ▲무역센터 이민철 ▲대전 이상명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이승한 ▲인천 이정임 ▲구미 이직 ▲남동기업센터 이학재 ▲시화공단 이현욱 ▲양산 이형선 ▲남역삼금융센터 이홍준 ▲강남역금융센터 임태형 ▲기관사업섹션 장선희 ▲삼성센터 전승현 ▲부평 정은미 ▲기관사업섹션 정응섭 ▲마산금융센터 정태훈 ▲코엑스 조영수 ▲영업부 최권배 ▲한남1동 최민기 ▲영업부 최상일 ▲동래 최하늘 ▲부동산금융섹션 표성훈 ▲방배동 한상욱 ▲영업1부 한종배 ▲마포 황지연

◇ Gold PB

▲대치동골드클럽 김기호 ▲방배서래골드클럽 김윤겸 ▲서압구정골드클럽 김하진 ▲압구정PB센터 김학수 ▲Club1한남PB센터 문경아 ▲목동골드클럽 문영미 ▲법조타운골드클럽 박영희 ▲올림픽선수촌PB센터 박은주 ▲도곡PB센터 심혜진 ▲법조타운골드클럽 양재혁 ▲부산InternationalPB센터 이원주 ▲압구정PB센터 이은별 ▲Club1PB센터 이은정 ▲이촌동골드클럽 이희영 ▲Club1PB센터 임혜정 ▲Club1PB센터 장영희 ▲영업1부PB센터 장윤서 ▲평창동PB센터 정대중 ▲영업1부PB센터 최미선 ▲강남파이낸스PB센터 하영미

◇ 섹션장

▲IT정보개발섹션 강금대 ▲개인여신심사섹션 강은숙 ▲IT금융개발섹션 계용근 ▲인사섹션 곽유근 ▲신용감리섹션 김경호 ▲준법지원섹션 김주현 ▲영업혁신섹션 김학현 ▲글로벌개발섹션 김호경 ▲종금영업섹션 박재훈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플랫폼개발섹션 방명환 ▲신용리스크관리섹션 배창욱 ▲IT기획섹션 겸 IT시스템섹션 손병준 ▲프로젝트금융섹션 양철원 ▲ICT리빌드섹션 윤현식 ▲업무혁신섹션 이미란 ▲소비자리스크관리섹션 장준영 ▲재무기획섹션 전승일 ▲충청정책지원섹션 조성원 ▲영업추진지원섹션장 조장원 ▲CIB전략섹션 진건창 ▲정보보호섹션 최대현 ▲브랜드전략섹션 한성욱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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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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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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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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