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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시 본인 알림 의무화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9:25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9:25

통신사, 10일 이내 당사자에 의무 알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다섯 번째로 이같은 '통신 자료 조회 본인 알림 의무화'를 공약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통보유예를 가능케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통신조회 관련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01.10 kilroy023@newspim.com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
 
윤 후보는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라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언론사 기자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증폭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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