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19일 오전 11시 13분쯤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약 3ha 가량을 태우고 산림과 소방,행정당국에 의해 3시간10여분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소방과 영덕군 등과 함께 진화헬기 9대, 진화장비와 차량 21대, 진화인력 407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발생 3시간10여분만인 이날 오후 2시4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19일 오전 11시 13분쯤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약 3ha 가량을 태우고 산림과 소방,행정당국에 의해 3시간10여분만인 이날 오후 2시42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사진=산림청]2022.01.19 nulcheon@newspim.com |
영덕군은 진화차량 1대를 대기시키고 산불진화대와 공무원 등 150명을 동원해 뒷불감시와 잔불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발생한 산불현장이 소나무 위주의 울창한 산림과 경사지대로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산림과 행정의 신속한 지상·공중 진화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이날 산불로 산림청 추산 산림 약 3ha 가량이 소실돼 약 19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산불 발생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겨울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자칫 큰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안팎에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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